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93km/h로 주행하며, 통행이 금지된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BMW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지대에 정차한 점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5-04-25 09:41:52 조창훈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15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15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행 변호사

조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조 ·
서울 관악구 복은4길 50
서울 관악구 복은4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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