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 대한 5,000만 원의 약정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금채권이거나 이미 변제된 차용금채무, 또는 피고의 부친이 면제해 준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어음금채권이 아닌 약정금채권에 해당하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변제 및 채무 면제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08년 5월 28일 피고 D 앞으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 중 지급기일이 2009년 5월 31일인 약속어음에 대한 약정금 5,000만 원 지급명령이 2017년 11월 3일 확정되자, 원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B는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났고, 원인 채무인 차용금은 이미 변제되었으며, 채권자였던 피고의 부친 망 H이 생전에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금채권인지, 아니면 유효한 약정금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채무인 약정금채권이며, 어음금채권과 약정금채권은 별개의 채무로 각기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채무 변제 및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