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초산모 F씨는 임신 중 '숨참', '태반 종괴' 의심 소견, '질 입구 종괴', '질출혈'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F씨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의료진은 직장 탈증에 의한 출혈을 의심했을 뿐 융모막암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F씨는 질출혈과 호흡곤란으로 J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곳에서 융모막암종 및 폐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J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제왕절개술 및 자궁절제술을 받았으나 태아는 사망했고, F씨 또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배우자 A씨와 부모 B, C씨는 I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과 J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항암요법 및 전원 지연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두 병원의 운영자(피고 D, 학교법인 E)를 상대로 총 6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신 중 융모막암종 진단의 어려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의의 의견, 그리고 J병원 치료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초산모인 망인 F는 임신 중 I병원에서 '숨참' 호소, '태반 종괴' 의심, '질 입구 종괴', '질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I병원 의료진은 '직장 탈증에 의한 출혈'로 판단하고 융모막암종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hCG 검사, 조직검사 등)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질출혈 및 호흡곤란 악화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뒤늦게 '융모막암종 및 폐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J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제왕절개 및 자궁절제술을 받았음에도 태어난 아기는 사망하고 망인도 항암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I병원 의료진이 융모막암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J병원 의료진이 부적절한 항암요법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병원 의료진이 임신 중 희귀 융모막암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I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J병원 의료진이 부적절한 항암요법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J병원 의료진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I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판단에서 임신 중 발생하는 융모막암종은 매우 드물고 진단이 극히 어렵다는 의료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hCG 검사나 조직검사가 임신 중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I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 진단을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융모막암종의 특성상 조기에 전이가 일어나고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일찍 진단하고 치료했더라도 망인의 예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J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주장 및 입증하지 못했고, J병원에서 시행한 복합항암요법이 적절했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료 윤리와 의학 지식,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융모막암종이라는 희귀 암종의 진단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융모막암종은 태아를 싸고 있는 융모막 세포의 악성 변화로 생기는 암종으로, 발생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질출혈,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혈중 hCG(사람 융모성선 자극호르몬) 값 측정, X-선, CT,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가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의료 감정의는 임신 중 융모막암종은 매우 드물고, 정상 임신에서도 hCG 수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어 hCG를 통한 진단이 어렵고, 조직검사 또한 심한 출혈 위험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임신 기간 중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신성 융모성 질환은 정상 태아 대신 종양이 발생하거나 함께 발생하는 포상기태, 그리고 악성 종양인 침윤기태, 융모막암종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으로, hCG 추적 관찰과 수술적 제거 및 조직검사가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hCG가 정상화되지 않거나 타 장기 전이가 확인되면 항암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 분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특히 희귀 질환의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는 진단 난이도, 당시 의학적 지식 수준, 검사 시행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게 추가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전 진료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 병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