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공사 현장 화재사고 직후 피고에게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피고는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 1천만 원과 3월 13일 1천999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대가 없는 개인적 도움 즉 증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전 수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혹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사고 직후 이자나 변제기 없이 약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원고 회사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가 다른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경험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없음, 이자 지급 없음, 채무 독촉 없음 등의 사정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뒤집고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비대차의 계약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금전의 소유권 이전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수수를 증여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나 증여의 의사 표시 및 승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증명책임 원칙: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등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송금 내역 외에 문자 메시지,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나 반환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지인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도 관계에 따라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대여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독촉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금전 대여와 관련한 분쟁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