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2015년 3월에 피고에게 총 29,990,000원을 빌려줬다며 이 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원고가 과거에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사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차용증 부재, 이자 미지급, 채무 독촉 부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큰 금액을 증여할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