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저장 서비스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2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소지한 아동 성착취물 캡처 자료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매우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사 결과 성년이 된 후 처벌을 받게 된 점,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입수할 의도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