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비를 대여한 주식회사 A(원고)가, 1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비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의 장기적인 진척 부진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용역비와 대여금 지급 시기를 정한 계약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용역비를 20% 감액하였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총 7억 290만 3,92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년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해 원고와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사업 운영비를 대여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14년 이상 지난 2023년까지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거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계획지침도 실효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6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미지급 용역비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며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했거나 용역비가 감액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책임 범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해지 시 미지급 용역비와 대여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할 때 불확정기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임원직 사임이 보증채무 소멸 사유가 되는지, 계약상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용역비 감액이 가능한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용역비와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임원직 상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용역비가 감액되었고,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 미진행 정비사업에서 용역업체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내용과 상속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