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던 C는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하자 아들 A에게 임야 3306㎡를 증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무가 납부되지 않자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C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액이 있었고 영등포세무서로부터 2021년 10월 7일경 부가가치세 등 268,288,3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이미 2019년 9월 10일 자신의 아들 A에게 시가 43,639,200원의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C는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들 A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C가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들 A가 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년 9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330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대비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 시점과는 별개로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았고 C의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의 경우 증여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에 비해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 A는 C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채무의 경우, 세금 부과 통지 전이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채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나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증여가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는 이러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