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물 명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해 3억 4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는 토지 및 건물 명도를 둘러싼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반소 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인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다툴 예정이므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동안 해당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를 위하여 3억 4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0150(본소) 토지 및 건물명도 등, 2022가합30167(반소)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 정지를 명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501조(가집행선고에 대한 집행정지)와 제500조(집행정지의 요건)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1심 판결에 의해 너무 성급하게 집행이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3억 4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결정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담보 금액은 소송의 내용과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심 절차 진행 중에는 해당 가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