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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사내이사 A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휴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서류를 꾸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9,830,560원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의 사내이사로서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4월 28일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휴업하는 근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대표선임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직원 D 등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월 16일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05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0년 12월 7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19,830,56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가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거짓 서류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는 휴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휴업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이 금지하는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금 제도는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내용 기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