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약 3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은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C는 2022년 4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자매인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2022년 9월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자매에게 넘긴 것이라며 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또한 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한도인 655,592,185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8668호 판결에 따라 357,702,355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655,592,185원의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는 2022년 4월 21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직후인 2022년 4월 26일 자신의 자매인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5일에는 피고 B에게 22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에서 피고 B는 C에게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1억 원은 C의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매인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명목상 매수인에 불과했고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매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B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22년 4월 26일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2년 9월 5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655,592,1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5,592,185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C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가등기와 사해행위 판단 시점: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원고의 실제 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 대신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채무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채무 회피 의도를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금액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매 간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 대상이 된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금전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