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및 C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약 282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주식회사 B는 당초 약속한 300억 원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설팅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미지급된 용역대금 709,720,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및 C과 공동주택 신축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브릿지 대출 직후 용역대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자금조달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282억 원의 브릿지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는 용역대금 30%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300억 원 전액이 대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 30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이 용역대금 지급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는지 여부와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72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9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브릿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 300억 원'이라는 표현이 300억 원 전액 대출이 필수 조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C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 채무 관계로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용역대금 지급 조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약 300억 원'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 달성 여부, 일정 비율 달성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두로 약속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액이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