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인 A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A는 해임 결의가 조합원 발의 요건, 총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임 결의의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의 해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E는 이사였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A와 E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와 E는 이 결의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항고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1년 6월 22일 해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B조합은 2021년 7월 11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와 E에 대한 해임 결의(이 사건 해임결의)를 재차 진행했습니다. A는 이 새로운 해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해임 발의의 부존재, 총회 소집 절차의 부적법, 의사정족수 미달, 의결정족수 하자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둘째, 해임 총회 소집 통지 시 발의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넷째,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및 서면 철회서 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의결정족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한 임원 해임 결의의 하자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체 조합원 328명 중 10분의 1 이상인 33명 이상의 해임 발의가 있었고, 발의 조합원 명단도 첨부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부적법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소집 통지 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정족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이라거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조합원 328명 중 67% 이상인 222명이 참석(서면결의서 176명, 현장 참석 73명)하고 참석 조합원 중 99% 이상이 해임 안건에 동의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결의 철회 주장 등 일부 조합원의 이탈을 고려하더라도 208명의 조합원이 의결에 찬성하여 여전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 임원 해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 (총회 의결의 직접 출석 의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임원 해임 절차)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