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당심에서도 제기하였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해 항소 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