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E의 청구는 일부 감축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 E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고, 원고 F, H, I, L에 대한 제1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