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저녁 8시 11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 D에게 "운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리로 처먹냐"고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을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그를 따라 인근 '둥글레마을마당' 공원까지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안경을 잡고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폭행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타인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