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들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하여 자신에게 돌아갈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수증액, 수유액 등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증여재산 가액 및 원고의 특별수익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