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망인 E의 아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다른 아들인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각 특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증여재산 가액 및 원고의 특별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가 2019년 3월 21일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원고 A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와 다른 아들인 피고 C가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등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57,006,519원, 피고 C에게 2,777,8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포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2,174,700,546원으로 산정하며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 가산액을 고지한 바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특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 그리고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액을 명확하게 입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 시 산정된 증여재산 가산액과 유류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증여재산 가액 및 원고의 특별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 목적으로 산정된 증여재산 가액이 민법상 유류분 산정 기준과 다르므로, 별도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4조 등): 망인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망인이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및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민법 제1114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상속 개시 시점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나 유류분 침해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어 결정됩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산액(상증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증여재산 가산액의 산정 기준은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가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가 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만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다면, 이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의 요건에 맞춰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진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주장을 구체화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