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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 배분 및 관리비용 분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녀는 배우자가 임대수익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배우자는 부동산 관리 및 망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계 처리 후 자녀가 배우자에게 약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의 사망 후 배우자 D와 자녀 A, H, I은 망인의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부동산 지분이 원고 A, H, I이 각 2/9, 피고 D가 3/9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독점적으로 수령하거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다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59,817,88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망인의 상속재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총 430,866,646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원고 A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 관리 및 망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기각했으며, 피고의 구상금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30,092,072원 및 특정 시점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공동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관리비용 정산 다툼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관리 및 망인 채무 변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 더 많이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및 관리 비용 부담(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도 그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 사용하거나 관리 비용을 홀로 지출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배타적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변제 및 사무관리(민법 제469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제739조):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특별한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사무(여기서는 망인의 채무 변제나 상속 재산 관리)를 처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성격(불가분채무 및 구상권, 민법 제411조, 제425조): 공동 임대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한 경우, 이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의 구상권은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며, 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참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부동산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 상당액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참조)
공유 재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 부분에 대해 구상 채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참조)
채권 상계 충당 순서(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79조): 채권 상계 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며, 원본 채권 사이에서는 변제 이익이 많은 채권에 먼저 충당됩니다.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나 상속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 비용을 대신 지출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공동 임대인들에게 불가분 채무로 승계되므로, 한 상속인이 전액을 반환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 등은 공유물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상계 시에는 발생 시기와 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충당 순서가 달라지므로, 각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