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용사업본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미회수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금을 입금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여 추심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이후 다른 사유로 면직처분(해고)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로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실체적 하자로는 이중징계, 지위를 이용한 금전 차용의 부당함,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변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 통지의 구체성 부족이 해고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견책 처분과 면직 처분의 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원고가 지위를 이용해 금전을 차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