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회사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자 회사가 지점장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된 지점장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과거 징계와 동일 사유로 이중 징계를 받았으며 해고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통지 절차에 문제가 없고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점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신용도를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신용사업본부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회수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금이 입금되기 전에 회사 계좌로 9천5백9십4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입금하여 마치 채권 추심이 완료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적발되어 2018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소속 직원 F이 원고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1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A가 지점장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F과 G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 A를 면직 해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억4백7십6만원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견책 처분과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한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 징계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이미 민원 제기 및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채권추심금 허위 입금에 대한 견책 처분과 이번 직원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이 발생하고 회사 신용도를 훼손한 행위는 회사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 사유로 정당하며, 이러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판례는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민원 제기와 경위서 작성, 인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징계 처분과 후행 징계 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선행 징계 처분과 후행 징계 처분의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선행 견책 처분은 '미회수 채권 추심금 허위 입금'이었고,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직위를 이용한 직원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및 미변제,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었으므로 징계 혐의 사실이 달라 이중 징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면 위법합니다. 징계 처분의 타당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해고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점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회사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행위는 직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해당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도나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임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중 징계 여부는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과거 징계와 다른 새로운 비위 사실이 있다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반드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사유는 형사법상 범죄 구성 요건과 다르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