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주식회사 C가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계약이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는 효력이 없어 승계되지 않았으며,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업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지통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으며, 원고와 체결된 계약은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창립총회 결의에 의한 추인, 총회 결의에 의한 추인, 신의칙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이익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