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신상정보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재물손괴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B시장 앞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6월 3일 서울 용산구 F 상가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계단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등 피해자 G의 평온을 해쳤습니다. 7월 18일 새벽에는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와 발로 여러 번 차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8월 8일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셔츠, 바지, 슬리퍼, 시계, 손가방, 볼펜, 서류파일 등을 훔치는 절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20년 3월 25일 출소 후 서울 용산구 B시장 옥상에서 실제 거주하면서도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의 양형, 성범죄 전력자가 신상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 적용 및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안면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 계단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활하거나 피해자 M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의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문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셔츠, 바지, 슬리퍼, 시계, 손가방, 볼펜, 서류파일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미제출):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는 자가 주소지 등 주요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출소 후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 25일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8.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력 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특히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소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반드시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