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인 F이 피고 E이 맡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벽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A, B, C는 공사 관리자인 피고 E과 건축주인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지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피고 D 소유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 E의 지휘 아래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E은 철거 작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PT 아시바 설치 등의 안전 조치 없이 벽돌 파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오전 9시 20분경, 망인이 화장실 내벽 중층 부분을 해머 드릴로 철거하던 중 상층부 벽면이 무너져 망인을 덮쳤고, 망인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공사 책임자 E과 건축주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D이 건축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계약상 의무, 사용자 책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노무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위자료, 유족급여 공제 등의 처리.
법원은 피고 E이 공사 현장의 공사 및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평가 없이 작업을 지휘하고, 망인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 E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근로계약, 사용자 책임,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노무도급인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42,689,0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E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민사 소송에서도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각 42,689,0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건축주인 피고 D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E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 E은 공사 관리자로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E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가 주요 손해 항목이 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생계비는 공제됩니다. 유족급여 공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중 재산상 손해액의 성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중으로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123,370,000원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2조 제7호, 제10호와 같은 조항은 도급인(건축주 등)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D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주라고 해서 항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사 관여 정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철거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방법 및 순서를 명확히 지시하며, 필요한 안전 장비(예: PT 아시바)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부재 또는 소홀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책임: 건축주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의뢰하는 주체이지만,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건축주는 공사 지시나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건축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선정 시 안전 관리에 대한 역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자 자신의 안전 의식: 아무리 관리자가 안전 조치를 하더라도,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작업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은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망인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책임 제한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