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A와 기자 B는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6일경 특정 정당의 구청장 후보 H의 선거 홍보 동영상을 편집하여 언론사 소유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유료 광고 형태로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행위가 기사일 뿐 광고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에 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편집국장 A가 기자 B에게 지시하고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 편집국장과 기자가 공모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구청장 후보의 선거 홍보 동영상을 언론사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유료 광고 형태로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는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편집국장 A가 기자 B의 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800,000원과 동일한 조건의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유료 광고에 해당하며,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킨 점, 타겟 설정을 통해 특정 유권자에게 노출시킨 점 등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직위, 업무 지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편집국장 A와 기자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제25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광고의 의미를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기사형 광고'도 실질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집국장 A가 기자 B에게 H 후보에 대한 취재 및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I 페이지 운영 및 유료 광고 설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소규모 언론사 내부의 긴밀한 업무 관계 등을 종합하여 A와 B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은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