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금융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 B, C, D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현금 43만 5천 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시작됩니다. 이는 무형의 이익(대출)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고인 A, B, C, D이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남성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피고인 C, D이 채팅 앱으로 피해자 H을 유인하여 모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 A와 B을 불러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샤워 중인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무릎을 꿇린 뒤, 욕설과 폭행(구두주걱으로 때리려는 시도, 물통 투척, 발로 옆구리 걷어차기)을 가하고,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신고하면 벌금 5,000만 원'이라며 43만 5천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추가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했으나, 피해자가 지인의 호프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D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체크카드 대여와 공동공갈 범행 모두에 가담했으나 공동공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D은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미리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만 18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변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죄)
소년법 제2조 및 제50조 (소년범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