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971,82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으며,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D이 퇴직하자 근로자 D은 피고인 A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5,971,8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D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D의 퇴직금 5,971,8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에 대한 체불임금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조정이 2019년 1월 30일 성립되었고 실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일부 근로관계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도 위반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D이 민사조정을 통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외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없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하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지급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한 지급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형 외에도 다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관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