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인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인 피고에게 제공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역(용역 1)은 2012년에 계약된 기반시설 변경 용역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준공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용역(용역 2)은 2015년에 구두로 의뢰받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업무로, 원고는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용역 1에 대해 원고가 업무를 완수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용역 2에 대해서는 계약이 없었으며 최종 이득을 얻은 것은 다른 업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 1을 수행한 결과로 서울특별시고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약정한 준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피고는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2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계약이 성립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