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은 찜질방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것,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사기 친 것, 동거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인출한 것, 동거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대출을 받고 동거인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 찜질방 절도 및 카드 부정사용 (2018고단1436) 2018년 4월 8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5만 원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훔친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의 의류판매점 등에서 3회에 걸쳐 총 1,67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며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18고단1964)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인천 계양구의 PC방 등에서 인터넷 카페에 '마이팝케이스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을 포함한 8명으로부터 총 555,000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3. 동거인 명의 카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2018고단2690)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동거하던 P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18고단3523) 2018년 3월 16일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팟 터치 6세대 32GB'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아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상습 절도범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각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량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다양한 사기 수법과 반복적인 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구치소 내에서도 폭행과 사기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쳐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친 행위, 그리고 동거인 P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인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행위,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행위, 동거인 또는 그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 등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훔친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동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출을 받아 제3자(대출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을 살고 나온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고 처벌을 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