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방송기자로 입사하여 I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는, 사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에 연루되어 피고 회사 감사국의 특별감사 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가 이미 퇴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562,8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는 2017년 8월,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D국 I센터장으로 재직했던 원고 A는 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피고 회사 감사국의 특별감사 후 2018년 5월 28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95,562,894원,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징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45,562,8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내부 감사나 징계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그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예: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과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징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과거 징계의 무효를 다툴 실익(예: 미지급 임금 청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련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 불이익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등 정보자산은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제한되므로, 사적 이용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감사 시 열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열람의 범위와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부당 징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오로지 직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운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징계가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