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영리민간단체인 원고와 C협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통합창립총회와 이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통합창립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정당한 소집 통지가 없었으며, 대의원 참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결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장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합창립총회 무효 확인)를 기각했으며, 예비적 청구(임시총회 무효 확인)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단체와 C협회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2016년 12월 27일 통합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통합 단체의 명칭을 '사단법인 D'로 정하고, 초대 회장으로 원고의 회장 E을, 부회장 및 2대 회장으로 C협회의 회장 F을 선출하는 등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통합 정관을 승인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 통합창립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통합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B단체가 2017년 8월 25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회장 E을 해임하고 F을 회장으로 새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단체와 C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합 이후 B단체가 개최한 임시총회의 회장 해임 및 선임 결의에 대해 A단체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합창립총회 무효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임시총회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와는 별개의 단체이고, 임시총회 결의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통합 관련 분쟁 해결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통합창립총회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임시총회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합병 또는 통합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