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일하던 채권추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추심 회사인 K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추심원들 10명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추심원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실적에 따라 수수료 변동이 큰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들(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I를 제외한 9명의 원고들에게는 청구한 퇴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원고 I에게는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6,484,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전산 시스템 등을 제공받았으며, 불법 추심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겸직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I의 퇴직금 산정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수수료 실적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형식(고용, 위임, 도급 등)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을 통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는,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었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심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I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수수료 실적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보아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은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추심원의 전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임이나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일하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회사에서 제공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겸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 형태를 정한 경우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적에 따라 보수가 변동하는 직업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합리적인 기간(예: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적 변동이 심한 직업군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