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형식상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일했고,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등의 계속성을 가졌으며,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장비를 사용했고, 피고 회사의 규제를 준수해야 했으며, 수수료가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가 통상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