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피고가 재건축된 아파트와 그에 따르는 토지지분을 취득한 후, 소외된 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사건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원고)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피고 B) 및 다른 아파트 소유자들(피고 D, E, V)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L 주식회사와 지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조합과 L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여금을 담보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D, E, V는 각각 경매와 매매를 통해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기각합니다. 원고와 L 주식회사 간의 지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대지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 B는 아파트와 함께 대지사용권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합니다. 피고 D, E, V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V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되, 피고 V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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