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가 사망한 어머니 C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생전에 C로부터 받은 부동산 및 현금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강제 상속분)이 부족해졌다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자매 관계이며, 이들의 어머니 C가 2016년 12월 4일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C는 생전에 피고 B에게 G아파트와 J콘도를 증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393만 원 가량의 현금도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원고 A와 피고 B는 어머니 소유의 E상가를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으나, 원고 A는 피고 B가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양비용, 양도소득세, 대출금 채무, 임대차보증금, 조합원부담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거나 그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이체받은 현금 중 일부는 부양비 회수이고 다른 일부는 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지출한 어머니의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을 유류분 반환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C가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아파트, 콘도) 및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주장한 여러 공제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그 반환 방법, 그리고 피고 B가 부담한 상속 관련 비용을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음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54,131,050원으로 인정했으나, 피고 B가 지출한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 중 원고의 부담분 8,741,455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J콘도 일부 지분과 40,475,59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생전 증여 내역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생전 증여를 고려했을 때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현금이라도 현재 가치로 재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비용, 상속등기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어떤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라 하더라도, 부양과 같은 기여의 성격이 강한 비용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해당 채무의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