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제1심에서 승소한 후에 발생합니다. 피고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자신의 채권을 신고했지만, 피고의 공동관리인은 원고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