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용역비 28,6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도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했으나, 피고의 공동관리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의자인 피고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1개월 이내에 소송 수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 수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중단된 소송에서 채권자가 정해진 1개월의 소송 수계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로 소송이 중단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또는 소송 수계 신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법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 등 적법한 이의가 있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70조 제1항).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법 제172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송 수계는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조사기간 말일인 2017년 7월 24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기존 소송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회생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상대방(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확정을 위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기존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다시 진행(수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소송 수계 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법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