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J이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후 불필요한 CT 유도하 흉부 세침 흡인 조직검사를 받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병원 측은 환자 자녀들에게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망 J은 2012년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폐렴 치료를 받던 중 상급병원인 K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전원 당일 J의 입원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가벼운 기침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 I은 CT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 환자에게 CT 유도하 흉부 세침 흡인 조직검사(CT NAB)를 결정하고 실시했습니다. 환자 J은 고혈압 상태였으며 이는 검사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유였습니다. 검사 직후 J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몇 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J의 자녀들은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를 서둘러 진행했고, 검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검사 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서둘러 진행했는지 여부, 검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검사 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들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4인에게 각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사망을 둘러싼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병원 및 담당 의사는 환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당시의 의료 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검사나 시술을 실시할 때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CT상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검사를 실시한 점을 과실의 한 원인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6761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이나 검사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검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 및 의료기관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 중 일부인 각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그 병원의 피용자인 의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법인 H가 의사 I의 사용자로서 함께 피고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고 이해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앓고 있는 기존 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은 특정 검사나 시술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료진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의료진 또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검사나 시술 후 환자에게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은 환자의 호소를 간과하지 않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진료 기록 사본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