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A가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후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A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당선무효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사임 후,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채권자 A가 총 505표 중 260표를 얻어 240표를 얻은 E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날 A를 당선인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E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A에게 선거관리규정 위반(제28조 제4항 및 제30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2호, 제5호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 A가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A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 및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당선무효 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없이 이루어졌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당선무효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 A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기 전까지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5년 2월 7일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권자 A는 당분간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당선무효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A가 승소할 가능성과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분쟁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운영 및 임원 선출 등 모든 활동의 근거 법령입니다. 조합은 이 법과 자체적으로 제정한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적법성과 당선무효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보전의 필요성)와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개연성이 있는지(피보전권리)를 심리합니다. 채권자 A는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이 지속될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조합 운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자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3. 민법 제161조 (기간의 기산점): 이 조항은 판례의 주된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채권자 A가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당선인 공고 후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참고될 수 있는 일반 원칙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특정 기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간 계산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의 임원 선거에 참여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에 출마하거나 참여할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서약서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방식, 금지 행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이 적법한 절차(예: 정해진 기간 내 결정,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결정 주체의 권한 유무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선거 결과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만으로 당선이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당선무효 결정과 같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잠정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임시 보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리 행사 및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