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고시텔 관리자로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팔과 무릎을 문틈에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일부 신체를 넣어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고시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