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시텔 관리자로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중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팔과 무릎을 문틈에 넣어 방실에 침입한 사건. 피고인은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