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입주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방문을 닫으려 하자, 관리인이 팔과 무릎으로 문을 막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리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시텔 관리인으로서 2024년 8월 20일 오후 1시 34분경 피해자 D가 일으킨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D의 호실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D가 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팔과 무릎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문을 닫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방문을 닫지 못하게 신체 일부를 넣어 막은 행위가 방실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고시텔 관리인 A씨가 소음 문제로 피해자 D씨의 방실에 팔과 무릎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도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시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던 경위가 참작되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음 문제와 같이 입주자와 관리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강압적인 대화 시도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공간에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시텔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권리는 없으며 입주자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예: 녹취, 주변 CCTV 확인 등) 고시텔 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