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판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및 카드 전달책, 마약류 운반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B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체크카드를 전달한 피고인 A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수많은 마약류를 은닉 장소에 운반했으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8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마약류 운반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C은 자신이 운반한 상자에 마약이 들어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마약 판매·유통조직'이 연계되어 활동하며 발생한 여러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유통까지 연계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조직의 관리책 지시를 받아 피해자 D, E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편취하거나, 스미싱 문자메시지, 파주시청·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등으로 악성 앱 설치나 계좌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Z, AT, AV, AZ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가담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관리책으로부터 소분된 케타민 90개(90g)와 필로폰 90개(90g)를 수수받아 지정된 은닉 장소에 운반하는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3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차량 퀵 업무' 명목으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 온라인 카지노 관련 자금 세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도박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색하며 의심을 품었지만 계속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C은 역시 '차량 퀵 업무' 명목으로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배송업무로 알고 상자를 운반했으나, 그 상자 안에 필로폰 90개가 들어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 운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또는 마약류 유통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마약류 운반책의 경우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처하고, 45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은 징역 3년 8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마약류)들을 몰수하며, 3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C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피해자 D, E)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및 마약류 운반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 및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기를 방조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택배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크카드 배송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이 법률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범죄에 이용'이라는 것은 접근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인 인식이면 충분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것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됩니다. 피고인 A과 B은 자신들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체크카드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A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색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모두에게 그 죄책을 묻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스미싱 등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운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케타민과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상자에 마약이 들어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3개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의 마약류 운반 혐의와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안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 일당 보장', '간단한 심부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음'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일자리, 특히 현금이나 체크카드, 택배 등을 운반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유통,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고 했다'는 변명이 항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국제 발신 메시지, 신원 불분명한 고용주,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언급 등)이 있었다면 법원은 '미필적 인식' 또는 '용인'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방역지원금 등을 미끼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악성 앱 설치 유도 링크도 클릭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통장 입금 등 금융거래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택배나 물품 운반 지시는 거절해야 합니다. 운반하는 물품의 내용물을 모른 채 운반하는 것은 마약류 운반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예: 특정 장소에 몰래 은닉)으로 물품을 주고받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자신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금융기관 및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