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J의 식당 테이블을 손괴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 중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해 흉기를 구매하여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려 했고, 식당에서 흉기를 꺼내 테이블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주거침입, 스토킹, 흉기 은닉휴대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폭력 전과가 오래되었고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일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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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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