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B의 딸에게 숨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B와 B의 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고 다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자신의 딸 C에게 A와의 교제 사실을 숨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보니 B가 말없이 귀가한 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불화로 화가 나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하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서의 불만을 이유로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각각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경범죄(흉기 은닉 휴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압수된 식칼은 몰수되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식당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폭력적인 언동이 나타난 점과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B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실제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에 들어서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흉기 은닉 휴대): '칼날이 있는 연장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닌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겁을 줄 생각으로 식칼을 구매하여 점퍼 안에 숨긴 채 지니고 다닌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은닉 휴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 법조를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관계나 다른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첫째, 사적인 해결보다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히 스토킹 행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금지 명령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예: 흉기 소지,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공포심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