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이 많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H, I, J의 특별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S와 T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S와 그의 가족들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 및 유증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S가 초과특별수익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S에게 613,815,379원, 피고 T에게 280,743,788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 I, J의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들이 받은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S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S와 T의 특별수익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한 결과, 피고 S는 596,338,793원, 피고 T는 256,351,626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들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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