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설업체 배관설비팀의 팀원이던 원고 A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민법상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주장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건설업체의 배관설비팀에서 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겨 급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을,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액 부분이 피고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건설업계에서 팀장이 팀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비용 및 기술지원비를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원고와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행위가 정당한 합의에 따른 것인지,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는지,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84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68,279,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비채변제는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돈을 인출한 것으로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거래 관계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법상 5년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비용', '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행위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는 중간착취로 인정되었습니다. 팀장이 팀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의 기본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의 기본 질서나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으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원고가 불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려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합니다.
5.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및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들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팀장이나 상사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맡기고 급여의 일부를 공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온전히 지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급여 입금 내역, 공제된 금액, 상사와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