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C와 D 사이의 채권 부존재 및 매매예약,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 사이의 금전거래 및 매매예약,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D에게 송금한 내역이 단순한 형식적 외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의 대표자인 E가 피고 C와 통정하여 매매예약을 허위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D 사이의 양도계약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상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실제로 경매신청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며, 매매예약과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윤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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