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6세와 14세의 미성년자인 B와 C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B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으며, C에게는 성관계를 강요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C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