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1억 9,8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총 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879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미치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약 600만 원으로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감형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비록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더라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배상액이 특정되어야 인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