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의 선거 벽보를 총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 울타리에 설치된 벽보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 X자 형태로 약 30cm 절단하여 찢었고, 두 번째는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또 다른 벽보의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구멍을 뚫어 찢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훼손된 벽보 사진, 범행 장면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5일, 피고인 A가 서울 동대문구 내 두 곳에서 C정당 D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유리 조각과 볼펜으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훼손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 벽보의 얼굴 부분을 유리 조각과 볼펜으로 훼손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훼손'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불만이 있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선전물을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선거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견해 표명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