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 파주공장 신축공사의 주 계약자인 피고 주식회사 C는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는데 주식회사 B의 근로자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중 작업대가 전선에 걸려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B에게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총 443,503,1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2014년 8월 27일 오전 8시 20분경 F 파주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5.8m 높이의 파이프 용접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시저형)를 조작하던 중 작업대가 전선에 걸려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신축공사의 주 계약자로서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의 직원을 감독원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도급 계약서상의 '책임시공 조건'을 들어 모든 책임이 주식회사 B에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된 도급인(피고 주식회사 C)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원고 A)의 산업재해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상 안전 관리 책임 특약이 하도급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F 파주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의 직원을 감독원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원고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낮추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통로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에 명시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책임시공 조건'과 같은 계약 특약은 제3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휴업급여 88,095,970원, 장해급여 17,842,410원)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 15,828,230원을 먼저 공제한 후 원고의 과실 60%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417,503,145원과 위자료 26,000,000원을 합한 총 443,503,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총 443,503,1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공사의 시공 및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F 파주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의 직원이 공사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했으므로 피고가 이 조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자가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으며 짧은 구간 이동 시에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시공 조건' 특약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특약이 원고와 같은 제3자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을 인용하여 적용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서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주된 도급인 역시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고소작업대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안전 수칙(예를 들어 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 낮추기 유도자 배치 통로 장애물 확인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러한 특약이 제3자인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계산 방식과 인정 기준이 복잡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