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공사 C는 공사계약 직후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C는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후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후에 C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인 피고 B와 시공사 C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인 2018년 9월 13일, 시공사 C는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8일, C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1억 5천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가압류 해지를 조건으로 C에게 1천 5백만 원을 송금하며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C는 이 1억 5천만 원 채권을 원고인 주식회사 A에 양도했고,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지급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이 공사를 위해 빌린 대여금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된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공사비 중 일부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대여를 증명할 문서가 없었고, 대여 시기나 돈의 성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송금 시점과 이체메모에 'G동 공사비 약정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액은 공사계약과 관련된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현금영수증'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는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에 돈의 구체적인 목적(예: 대여금, 공사 선급금, 투자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착수금, 보증금, 공사비 등의 각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원 채권의 발생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