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허가 및 위조된 성 관련 의약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특히 '잠박력'이라는 한방정력제와 'H' 등의 위조 의약품을 SMS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4,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10월 7일경까지 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E' 등 9개 종류의 의약품 16,421개와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는 한방정력제 약 10,000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SMS 광고 및 'D' 인터넷 사이트 게시 광고를 통해 '잠박력' 등 허가받지 않은 한방정력제와 'H', 'E', 'I' 등 위조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373,340,000원 상당의 '잠박력'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2019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합계 28,347,000원 상당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 401,687,000원 상당의 부정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위조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벌
피고인은 징역 3년 및 벌금 804,000,000원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무허가 및 위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한 벌금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정식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거래를 통한 의약품 구매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높은 벌금형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액이 클수록 형량이 가중됩니다. 위조 의약품은 성분 불명확, 함량 미달 또는 과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