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연인 D의 딸인 피해자 B를 성추행하고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가을과 2020년 4월 6일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대걸레 손잡이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