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의 여러 음식점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각 14,500원, 14,000원, 20,000원, 24,000원으로 합계 72,500원 상당입니다.
피고인 A는 돈을 낼 생각이 없거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았으나,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음식점 주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점에서 식사나 술을 제공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반복된 범행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행위는 음식점 주인을 속여 재물(음식과 술)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네 번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이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벌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소액 피해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의 이행 등):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절차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나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은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