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후 면직 처분을 당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면직이나 정직 처분은 과도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과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