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닥트 설비공사에 참여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금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일부 인정되어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